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산 물건과 가격만 넣으면 관세·부가세가 붙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면세 판단. 목록통관 물품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예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져요. 다만 영수증에서 배송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로 낸 금액 전체로 판단해요.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과세가격.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에 해외 배송비·보험료를 더한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이 돼요 (1원 미만 버림).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원 미만 버림). 품목마다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관세·농림축산물 양허관세처럼 우선 적용되는 세율도 반영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1원 미만 버림).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징수 최저한. 세금이 10,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여러 번 나눠 산 물건도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샀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와 나눠 통관하면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구매대행 마진 계산기도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