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150달러, 미국 특송은 200달러예요.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넣고,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는 빼고 판단해요.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내 물건 면세인지 확인하기한도는 세 가지예요
| 구분 | 물품가격 한도 | 출처 |
|---|---|---|
| 목록통관 물품 | 150달러 이하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 목록통관 물품,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특송으로 발송 | 200달러 이하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 수입신고 물품 (목록통관 제외 물품 포함, 발송 국가 무관) | 150달러 이하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이하'라서 한도와 같은 금액까지는 면세예요.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지는지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에서 볼 수 있어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항목 | 면세 판단 물품가격에 |
|---|---|
| 물품 대금 | 포함 |
| 발송 국가에서 낸 세금(판매세 등) | 포함 |
| 발송 국가 안의 운송료 | 포함 |
| 발송 국가 안의 보험료 | 포함 |
| 한국까지 오는 운임 | 제외 |
| 한국까지 오는 보험료 | 제외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영수증에서 한국까지의 운임을 물품가격과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로 낸 금액 전체로 면세 여부를 판단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이때 과세가격에는 한국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도 더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계산한 세금이 10,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이 기준이 세금 합계에 적용되는지 세목별로 적용되는지는 관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수량 기준도 있어요
가격이 한도 이내여도 개인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넘으면 면세를 받을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향수, 식품 등의 수량 기준은 품목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건강식품, 전자제품, 시계, 향수, 장난감, 식품.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