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세금을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내고 신청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00,000원 이하 물건을 원래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면 수출신고 없이도 돼요. 면세로 받은 물건은 낸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관세청 환급 안내 보기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개인 사용 물건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보낼 때예요. 목록통관이나 소액 면세로 세금 없이 받은 물건은 환급할 세금이 없어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기한: 6개월
물건을 받은 날이나 산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세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반품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수출신고 없이 되는 경우
보내는 물건의 가격이 2,000,000원 이하이고 원래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면, 수출신고 없이 송품장·반품 확인 서류·환불 영수증 등으로 세관 확인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배송대행지 등 다른 곳으로 보내면 수출신고가 필요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부가세도 돌려받나요
네. 세관이 관세를 환급할 때 수입할 때 낸 부가세도 함께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세청 직구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관에 확인하세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면 다른 규정으로 환급받아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이나 통관우체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돼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세금이 얼마였는지는 관부가세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