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세금을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내고 신청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00,000원 이하 물건을 원래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면 수출신고 없이도 돼요. 면세로 받은 물건은 낸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관세청 환급 안내 보기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개인 사용 물건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보낼 때예요. 목록통관이나 소액 면세로 세금 없이 받은 물건은 환급할 세금이 없어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기한: 6개월

물건을 받은 날이나 산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세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반품 방법은 세 가지예요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수출신고 없이 되는 경우

보내는 물건의 가격이 2,000,000원 이하이고 원래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면, 수출신고 없이 송품장·반품 확인 서류·환불 영수증 등으로 세관 확인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배송대행지 등 다른 곳으로 보내면 수출신고가 필요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부가세도 돌려받나요

네. 세관이 관세를 환급할 때 수입할 때 낸 부가세도 함께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세청 직구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관에 확인하세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면 다른 규정으로 환급받아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이나 통관우체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돼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세금이 얼마였는지는 관부가세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