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차이
영양제·식품·기능성 화장품·의약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져서,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그 밖의 일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까지 면세예요.
내 물건 세금 계산하기특송으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통관돼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져요.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에 내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간단한 통관이에요. 개인이 쓰려고 산 물품이 대상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 없이 통관돼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수입신고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나 목록통관 한도를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요. 개인 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소액물품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이 한도는 미국에서 와도 같아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에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그래서 영양제,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은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이 적용돼요.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페이지를 보세요.
우체국 국제우편(EMS)은 달라요
위 내용은 특송업체로 들어오는 물품 기준이에요.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별도의 국제우편물 고시를 따르고 목록통관 대신 간이통관 절차를 거쳐요.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