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직구 관세율
건강식품 관세율은 8%예요. 홍삼제품류(기타)에는 훨씬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어요.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라 미국에서 와도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예요. 넘으면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내 건강식품 세금 계산하기건강식품 품목은 관세율표의 세번 4개로 나눠 정리했어요. 세율은 품목의 정확한 세번(HSK)에 따라 정해지니, 아래 표에서 가장 가까운 품목을 찾아보세요.
면세 한도와 통관 방법
건강식품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건강기능식품')이라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미국에서 와도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예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물품가격과 해외 배송비를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자세한 기준은 면세 한도,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보세요.
품목별 관세율
적용 세율은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또는 우선 적용되는 조정관세·농림축산물 양허관세예요. F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해서 넣지 않았어요.
| 품목 (HSK)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 | 적용 세율 |
|---|---|---|---|
| 기타 조제 식료품(비타민·오메가3 등 정제·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분류 확인 필요) 2106909099 | 8% | 54% | 8% (기본세율) |
| 홍삼제품류(기타) 2106903029 | 8% | — | 754.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
| 로열젤리·벌꿀조제품 2106909091 | 8% | 54% | 8% (기본세율) |
| 단백질 농축물(프로틴 파우더 등, 분류 확인 필요) 2106109020 | 8% | 54% | 8% (기본세율)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홍삼제품류(기타): 수입 가격이 낮으면 특별긴급관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 홍삼제품류(기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대상 품목이에요. 수입 추천을 받지 않은 개인 수입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계산 예시
과세가격이 200,000원일 때(관세청 직구 안내서의 예시 금액), 건강식품의 적용 세율별 세금이에요. 면세 한도를 넘은 경우예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 적용 세율 | 관세 | 부가세 | 합계 |
|---|---|---|---|
| 8% | 16,000원 | 21,600원 | 37,600원 |
| 754.3% | 1,508,600원 | 170,860원 | 1,679,460원 |
관세 = 과세가격 × 적용 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개인 사용 인정 수량
건강식품 관부가세 계산기로 내 물건의 세금을 계산하고,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