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환율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해외직구 세금 계산에 쓰는 환율이에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전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서 정해요.
이번 주 과세환율 보기 (관세청)이번 주 과세환율
| 달러 (USD) | 1달러 = 1,330.52원 |
|---|---|
| 유로 (EUR) | 1유로 = 1,492.96원 |
| 엔 (JPY) | 1엔 = 8.4277원 |
| 위안 (CNY) | 1위안 = 199.26원 |
| 파운드 (GBP) | 1파운드 = 1,777.54원 |
| 호주 달러 (AUD) | 1호주 달러 = 931.23원 |
| 캐나다 달러 (CAD) | 1캐나다 달러 = 945.66원 |
관세청 과세환율 정보 (2026년 10월 27일 확인). 관부가세 계산기는 이 환율을 자동으로 써요.
어디에 쓰나요
면세 한도를 넘은 물건은 달러 등 외화 가격을 원화로 바꿔 과세가격을 정하는데, 이때 이 환율을 써요(원화로 바꾼 뒤 1원 미만 버림). 결제할 때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과는 따로 정해져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어떻게 정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전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해요. 그래서 매주 바뀌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지금 방식은 2022년 9월 18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됐어요.
어느 주 환율이 적용되나요
특송(택배)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건은 수입신고한 날이 기준이에요. 우체국 국제우편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가 기준이라 다를 수 있어요.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에 '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 나와요. 이 사이트의 관부가세 계산기는 매일 관세청 자료로 이번 주 과세환율을 가져와요.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