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산 물건과 가격만 넣으면 관세·부가세가 붙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무엇을 샀나요?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넣고,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는 빼세요.

특송 기준이에요. 우체국 국제우편(EMS 등)은 규칙이 달라요. 자세히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넣으면 바로 알려드려요.

계산 과정 보기

공개된 기준과 가격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제·통관 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면세 판단. 목록통관 물품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예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2.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져요. 다만 영수증에서 배송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로 낸 금액 전체로 판단해요.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3. 과세가격.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에 해외 배송비·보험료를 더한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이 돼요 (1원 미만 버림).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4.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원 미만 버림). 품목마다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관세·농림축산물 양허관세처럼 우선 적용되는 세율도 반영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1원 미만 버림).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6. 징수 최저한. 세금이 10,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여러 번 나눠 산 물건도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샀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와 나눠 통관하면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해요.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구매대행 마진 계산기도 써 보세요.

품목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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